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세청#체납처분#출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정부 부과금을 제때 못 낸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통합해서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5천만 원 이상이면 해외 출국도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못 낸 사람도 사업 취소나 출국 금지 같은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