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공공조달#계약지체#납품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달업체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횟수나 기간을 넘겨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 지연에 따른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