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의견수렴#재무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재무가 불안정한 폐기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재무가 불안정한 폐기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동의 없이 폐기물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업체 재정도 검증받아야 해요.
현재는 주민 동의 없이 폐기물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업체 재정도 검증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지가 갑자기 들어서는 걸 주민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내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지가 갑자기 들어서는 걸 주민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주민 반대가 묵살될 수 있어요.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주민 반대가 묵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