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여성·가족·아동
이종욱|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아동학대신고의무#신생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봐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봐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이 학대를 목격했을 때 기관이 숨길 수 없게 되어 아기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이 학대를 목격했을 때 기관이 숨길 수 없게 되어 아기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만 추가될 뿐, 실제 신고 후 보복이나 해고로부터 도우미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만 추가될 뿐, 실제 신고 후 보복이나 해고로부터 도우미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