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무원노조#교섭권#정부조직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등으로 나뉘고 교섭 주체도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조 활동이 각 부처에 맞게 이뤄지고 면제 시간도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권한 집중으로 오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