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사회복지·연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어촌공익기능#경영이양직접지불#연령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 어업인과 후계 어업인을 포함한 어촌계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 어업인과 후계 어업인을 포함한 어촌계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65~80세인데, 앞으로는 65~85세까지 확대되어 어촌계원의 경영이양 지원이 늘어요.
현행은 65~80세인데, 앞으로는 65~85세까지 확대되어 어촌계원의 경영이양 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어업인 소득이 안정되고, 젊은 어업인 유입으로 어촌이 활력을 얻어요.
고령 어업인 소득이 안정되고, 젊은 어업인 유입으로 어촌이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자격 남용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과 자격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