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전관예우#몰래 변론#개업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임 1년 제한과 몰래 변론 규정이 약한데, 앞으로는 수임 2년으로 늘고 법조인 개업을 3년 못 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국민의 재판 신뢰가 떨어지고,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실상 규제 회피를 막기 어렵거나, 법조인 채용 비용이 늘고 중소 로펌이 경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