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공유재산#철거규정#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공유재산 건물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고 위험한 공유 건물이 방치되지 않고 철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