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1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부이사장 폐지#상임감사 의무 기준 완화#자산관리회사 설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협동조합 조합원과 중앙회, 조합 이용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받아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과 중앙회, 조합 이용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이사장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폐지돼요.
현재는 부이사장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폐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의 비용을 줄이고 자산정리 속도를 높여 예금자 안전과 이익에 바로 영향을 줘요.
조합의 비용을 줄이고 자산정리 속도를 높여 예금자 안전과 이익에 바로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자금 운용을 잘못하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자금 운용을 잘못하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