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택시산업#부가가치세 경감#개별소비세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유지되고, 이용자 서비스 질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수입이 줄거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