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성희롱#난임휴가#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전원과 법인 대표자·상급자, 그리고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 전원과 법인 대표자·상급자, 그리고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표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대표자도 과태료를 받게 되며 난임휴가 유급일이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현재는 대표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대표자도 과태료를 받게 되며 난임휴가 유급일이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난임치료 휴가가 더 잘 보장돼요.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난임치료 휴가가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관리 비용 증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나 관리 비용 증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