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공개전시 제거#정보망 제공 포함#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불법 촬영물 유포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불법 촬영물 유포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적으로 보여주는 요건에 맞춰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제공까지 포함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해요.
현행은 공적으로 보여주는 요건에 맞춰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제공까지 포함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내 모습이 무단으로 퍼지는 위험이 줄어요.
피해자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내 모습이 무단으로 퍼지는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망 적용 범위가 넓어 악용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정보망 적용 범위가 넓어 악용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