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교통·물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주선수수료#상한제#화물운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차주와 이를 연결해 주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물차주와 이를 연결해 주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선수수료에 상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5%를 넘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주선수수료에 상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5%를 넘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선수수료가 낮아지면 화물차주의 수입이 안정되고 운송비도 합리적으로 줄 수 있어요.
주선수수료가 낮아지면 화물차주의 수입이 안정되고 운송비도 합리적으로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선사업자 수익이 너무 줄면 시장이 위축돼 서비스가 줄고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주선사업자 수익이 너무 줄면 시장이 위축돼 서비스가 줄고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