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재난·안전
김선교|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하시설물#긴급복구#지반침하위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물론 현장 기술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복구공사 예외가 소규모 지하평가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하공사도 긴급복구로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르게 복구가 이뤄져 생활 불편과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복구요건이 남발되면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비용 증대나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