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국토·도시
임종득|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인구감소지역#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려면 총사업비 500억·재정지원 300억인데, 인구감소지역은 1000억, 700억으로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밀착형 시설의 경제성 비중이 낮아지고 사회적 가치가 더 많이 반영돼 주민 일상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 오용이나 특정 지역에 편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