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국토·도시
임종득|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인구감소지역#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 700억원으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시설 심사에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