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입주기업#자산가치#자금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축물 등을 팔 때 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나 감정가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이 없어요.
현재는 건축물 등을 팔 때 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나 감정가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 기업이 담보를 쉽게 내세워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가 더 활발해져요.
입주 기업이 담보를 쉽게 내세워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가 더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동산 투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