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교통·물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이동권#교통약자#탑승거부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탑승 설비 사용 거부를 명확히 금지하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유모차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소홀로 제도 남용이나 설비 무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