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결권 확충#배석 범위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앙-지방 협력체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체적 안건 심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다른 법령의 협의 대상도 심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의사결정에 주민 의사가 더 반영되고, 지방정부와 중앙이 힘을 합쳐 지역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