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금융·보험
김기현|국민의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

#인권침해#자금조달#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의 거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테러자금금지법 대상자만 제재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편적 인권 보호를 높이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거래 신뢰를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집행 시 정치적 이용이나 과다한 차별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