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3
행정·지방자치
박덕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촌대표성#선거구획정#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 주민과 읍·면·동이 속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농촌 지역 주민과 읍·면·동이 속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에 따라 시·군 의원이 최소 1명에서 2명인데, 앞으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읍·면·동을 나눠 다른 시의원구에 속하게 바뀜.
현재는 인구에 따라 시·군 의원이 최소 1명에서 2명인데, 앞으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읍·면·동을 나눠 다른 시의원구에 속하게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주민이 자주 대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더 잘 대표될 수 있어요.
농촌 주민이 자주 대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더 잘 대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런 예외가 남용되면 특정 지역 이익만 챙기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예외가 남용되면 특정 지역 이익만 챙기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