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연차유급휴가#시간단위사용#유연근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이용이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분할해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의 짧은 용무나 휴식이 더 쉽게 해결되고, 업무 운영도 더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일부 직장에서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