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약산업#인건비지원#혁신형제약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경영자와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5년간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신약 개발과 의약품 품질 관리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