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사이버보안#개인정보유출#특별사법경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인 일반 국민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인 일반 국민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조사관이 수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조사관이 수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이 숨겨도 정부가 강제로 조사해서 내 개인정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이 숨겨도 정부가 강제로 조사해서 내 개인정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민감한 영업정보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조사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민감한 영업정보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