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겸직#연수휴직#외국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대학 교원과 국내 대학의 학장,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 변화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겸직 금지는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국내대학의 장 허가로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고, 연수 휴직은 3년 이내로 분할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더 수준 높은 수업과 연구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겸직 허용으로 본업이 흐트러지거나 연구비 관리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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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