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보호자참여#학생생활기록부거래금지#점자교과용도서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 교원, 교육행정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거래를 충분히 막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영업 목적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보호자와 학교의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시행에서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