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폐교재산#활용촉진#주민공용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폐교 활용을 담당하는 지자체·학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폐교재산 활용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한데, 앞으로는 통합지원시설·주민공용시설로 쓰이고 절차가 간소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교가 지역 공간으로 빨리 돌아와 아이들 학습과 주민활동 공간으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민 수용이 낮아지거나 이용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