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과학기술·R&D
교육위원장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술지원#연구윤리#성과소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와 대학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영리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소유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연구활동 지원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익을 빌미로 소유가 커지면 협력과 공유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