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폭력예방#의견청취#특수교육전문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의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바꿔요.
현재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의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학생의 의사를 꼭 확인하고 전문가의견을 들으니 심의에서 불이익이 줄어요.
장애학생의 의사를 꼭 확인하고 전문가의견을 들으니 심의에서 불이익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심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심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