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진료거부#공수의#심리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거부 책임의 영향을 받아요.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거부 책임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의사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의사나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적용돼요.
현재는 수의사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의사나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게 되고, 가축방역도 더 잘 관리돼요.
동물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게 되고, 가축방역도 더 잘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정대로 실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용·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정대로 실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용·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