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자립생활#기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6세 이상 65세 미만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 선택으로 자립생활 권리를 더 잘 지키고, 필요 시 지원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에 벌칙이 늘어나면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자금 남용 우려와 공공 서비스의 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