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법무·사법
서일준|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지하철보안관#사법경찰권#임직원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임직원과 지하철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철보안관이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현장에서 바로 단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이 빨리 지켜지고 이용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으로 불공정한 단속이나 시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