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2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적정임금제#노무비명시#도급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노동자와 발주처, 도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이 도급 내에서 삭감되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노무비를 명시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아 가족 생계와 현장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감시가 어려워 임금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