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3
산업·기업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직접지급#공공출자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설사와 건설 현장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자재·장비 업체, 발주자에 영향을 받아요.
민간 건설사와 건설 현장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자재·장비 업체, 발주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발주에만 의무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고 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강화돼요.
현재는 공공발주에만 의무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고 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수급인과 현장의 근로자들이 제때 돈을 받고, 공사 안전과 품질 관리도 좋아져요.
하수급인과 현장의 근로자들이 제때 돈을 받고, 공사 안전과 품질 관리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 남용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다만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 남용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