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6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출신대학다양성#자격요건확대#비법조인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 법학 교수,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조 경력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재판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권리와 사회 갈등 해결이 다양한 시각으로 다뤄져 법의 공정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논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