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친권자#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의심 아동의 부모와 친권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대 의심 아동의 부모와 친권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살해·치사의 형량이 존속살해와 비슷한데, 앞으로는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의 징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아동학대 살해·치사의 형량이 존속살해와 비슷한데, 앞으로는 사형·무기징역이나 10년의 징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예방과 아동 안전이 강화되지만, 친권자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 가정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학대 예방과 아동 안전이 강화되지만, 친권자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 가정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정의 갈등이 과도하게 형량으로 번질 수 있고, 아동 보호를 핑계로 신고 남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정의 갈등이 과도하게 형량으로 번질 수 있고, 아동 보호를 핑계로 신고 남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