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7
재난·안전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임대계약#조종사안전#현장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의 임대업자와 조종사, 발주처,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종사 자격과 안전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임대계약에 조종사를 포함하고 안전 책임을 구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뚜렷해져 안전과 공사 일정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가 비용 부담을 임대료에 얹어 받아가거나 지나친 행정으로 현장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