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0
교육
정춘생|조국혁신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입학자격#혼인여부#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혼자여야 입학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 여부로 불이익받던 사람이 더 이상 입학을 막히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늘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