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5
법무·사법
이만희|국민의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통역#증언#진술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서 외국인으로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국회에서 외국인으로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통역 규정이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해 의사소통이 명확해져요.
현행은 통역 규정이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해 의사소통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증인도 진술권을 실제로 보장받고 국회 심의가 더 원활해져요.
외국인 증인도 진술권을 실제로 보장받고 국회 심의가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통역 비용이 늘어나고 품질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통역 비용이 늘어나고 품질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