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5-08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설계사전검토#과태료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핵연료물질 사용기업과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핵연료물질 사용기업과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관리 의무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조치 준수가 강제돼요.
현재는 안전관리 의무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조치 준수가 강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위험이 줄고, 교육받은 직원이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일해요.
사고 위험이 줄고, 교육받은 직원이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일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세부 상한으로 기업 부담이 커져, 악용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세부 상한으로 기업 부담이 커져, 악용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