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국토교통위원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40시간제#택시운수종사자#운임정보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수종사자 중 면허대수의 40% 이내 소속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택시 운수종사자 중 면허대수의 40% 이내 소속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40시간제를 강제하는데, 앞으로는 40% 이내 기사에 한해 주40시간 미만으로 허용하고, 서울에서 2028년까지 먼저 적용돼요.
현행은 주40시간제를 강제하는데, 앞으로는 40% 이내 기사에 한해 주40시간 미만으로 허용하고, 서울에서 2028년까지 먼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이 안정되고, 택시 공급이 늘어나 승객의 대기시간이 줄어들어요.
생활이 안정되고, 택시 공급이 늘어나 승객의 대기시간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남용되거나 운수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재가 남용되거나 운수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