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휴게시간선택권#연차분할청구#불이익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와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시간 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지만, 앞으로는 4시간 근로일에 휴게시간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여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쉬워지고 짧은 근무 시간에도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려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휴게시간 제외를 강요하거나 연차청구를 핑계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