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성희롱처벌확대#난임휴가확대#고용노동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대표자와 대표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그리고 일반 근로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대표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과태료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넓어져 안전한 근무환경이 생기고, 난임치료휴가가 더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대상이 확대되면 실제 처벌이 과도하게 나오거나 법 적용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