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산업·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협의체#사회적기업#재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 운영자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협의체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어요.
사회적기업 운영자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협의체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회서비스 확충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협의체 설치와 협력 강화, 사업보고서를 연 1회로 바꿔요.
현행은 사회서비스 확충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협의체 설치와 협력 강화, 사업보고서를 연 1회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협의체로 협력이 늘고 사회가 바라는 서비스가 더 잘 제공돼요.
협의체로 협력이 늘고 사회가 바라는 서비스가 더 잘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민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