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인권·차별금지
이달희|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추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과 북한인권 단체 활동가, 국제협력 업무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과 북한인권 단체 활동가, 국제협력 업무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강행해요.
현행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강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 인권 이슈에 국제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 활동과 지원이 꾸준히 늘어요.
북한 인권 이슈에 국제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 활동과 지원이 꾸준히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권 남용이나 정당 간 로비로 정책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추천권 남용이나 정당 간 로비로 정책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