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차#이행의무#목록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운수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가 아니고 처벌도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며 목록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친화차가 늘면 도시의 공기가 좋아지고 차량 유지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목록이 공개되면 특정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 생기거나 경쟁사가 비밀 정보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