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국토·도시
국토교통위원장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용산공원#환경관리#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용산공원 주변 주민과 청년층, 시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용산공원 주변 주민과 청년층, 시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부지 반환에 맞춰 공원을 계획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반환 부지부터 조성해요.
현재는 전체 부지 반환에 맞춰 공원을 계획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반환 부지부터 조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관리가 법적 의무로 포함되어 공원 이용 시 건강과 안전이 개선돼요.
환경 관리가 법적 의무로 포함되어 공원 이용 시 건강과 안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관리 주체 간 책임 불분명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족이나 관리 주체 간 책임 불분명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