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토지·개발
국토교통위원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행강제금#토지수용#농어촌빈집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의 토지 소유자와 사용권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상금 수령 뒤 인도 의무 위반 시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강제력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3기 신도시 같은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 남용이나 수용 강요처럼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