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운행제한단속원#공무원#도로관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관리청 직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행제한단속원이 공무원과 다르게 다루어 왔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직무를 수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은 낮추지만 책임 주체가 헷갈려 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