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토지·개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택지개발#의료시설#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지개발지구의 의료시설 운영 주체와 그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쳐요.
택지개발지구의 의료시설 운영 주체와 그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의료시설용지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급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의료시설용지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시설이 제때 들어와야 지역 주민의 진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가 개선돼요.
의료시설이 제때 들어와야 지역 주민의 진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공급이 지나치게 저렴해져서 공익보다 특정 업체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공급이 지나치게 저렴해져서 공익보다 특정 업체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