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의료·건강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건강형평성#건강영향평가#건강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건강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 형평성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19조의3·제19조의4를 신설해 건강영향평가를 다루게 돼요.
현재는 건강 형평성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19조의3·제19조의4를 신설해 건강영향평가를 다루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가족의 건강 격차가 줄고, 예방과 치료가 더 잘 이뤄져요.
나와 가족의 건강 격차가 줄고, 예방과 치료가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다소 우려될 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다소 우려될 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46